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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오릭스270
영험한오릭스27021.04.05
수습사원 단기 근로계약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통보

모 그룹 자회사 다니다가 계약종료로 인해 실직을 했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 구두로 2년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조건, 연봉 3000 조건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후 연봉계약서 쓸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서 평가받아야한다며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 : 1월 4일 ~ 4월 3일 )

그리고 연봉은 내규 연봉테이블을 따라야한다며 2800 기준으로 수습기간 90%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 1,860,000 원 209시간/월

연장수당 290,000 원 21.7시간/월

급여소계 2,150,000 원 이고 실 급여지급은 첫달 1,924,420 / 둘째달 1,951,150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1. 계약 상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미연장 통보를 계약만료 주인 3월 29일 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회사 가까운데 집을 구했는데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못 내게 생겼고, 갑작스럽게 무직이 되었습니다.

2.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3. 입사 전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부장이 강요는 아닌데 먼저 출근할 수 있겠느냐 해서 3일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지..

4. 퇴사 후 인사팀에서 4월 1~3일 분의 급여는 다음달 회사 급여일인 5월 7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5일 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정산을 끝내야 하는거 아닌지 위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노무직이 아니면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해당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는 임금지급기일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2.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여지는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수는 있겠습니다.

    3. 3일단위 인수인계 한 부분에 대하여 녹취나 카카오톡, 문자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4.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날 지급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해고당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인수인계 기간 또한 근로에 해당하며, 출퇴근 교통비 내역/출퇴근 명부/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4일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별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인지,

    계약기간은 1년이상인데, 그안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3개월로만 되어 있다면 계약만료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인수인계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음 임금지급일이 이 14일 이후에 있다고 그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두약속과 상이한 점에 대해 따졌어야 하는데 이미 작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가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3일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