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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참새103
관대한참새10323.11.16

수습기간을 일당으로 할수있나요?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당시 이틀에 10시간씩 일하는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게 10만원이라는데 이게ㅜ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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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반만 아니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관할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일 1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0시간에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수습기간 중 임금수준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할지 월급으로 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위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총 근로한 시간 x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하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당초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