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일당으로 할수있나요?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당시 이틀에 10시간씩 일하는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게 10만원이라는데 이게ㅜ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반만 아니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관할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일 1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0시간에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수습기간 중 임금수준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할지 월급으로 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위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총 근로한 시간 x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하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