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은 실업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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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휴직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병가를 불인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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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는 고시된 등급(1~7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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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와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강요했다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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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4대보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월급이 무급인 것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무관합니다.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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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입사자 현재까지 연차 개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발생2018년 12월 1일 15일 발생2019년 12월 1일 15일 발생2020년 12월 1일 16일 발생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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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지원금 대상자 징계해고시 지원금 환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징계해고이므로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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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돼었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으로 올렸다는 말이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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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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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야 하고 회사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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