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2021. 01. 05. 07:48

18년 3월 1일 입사 20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그럼 제 년차는 18년도 년차는 9일에 15일 더해서 24일

19년도 15일, 20년도 15일 해서 총 54일 아닌가요? 회사는 44일이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18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11개의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19년 3월1일에 전년도 출근율80%충족시 15개의 연자휴가가 발생되며,

동일하게, 20년 3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80% 충족시 15개의 연자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44개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8.3.1~2019.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3.1)

      - 2019.3.1~2020.2.29(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3.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5. 08: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기준인지 알수 없어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3월 1일부 연차휴가 26개(1년미만 근로에 대해 11개, 만 1년이 되는날 15개 발생)

        20년 3월 1일부 연차휴가 15개(만 2년이 되는날 15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총 41일 발생하겠습니다.

        2021. 01. 06. 1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3월 1일 입사

          19년 3월 1일 26개 발생(매달 개근에 따른 11개+1년 계속 근로기간에 따른 15개)

          20년 3월 1일 15개 발생

          총 4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18년 3월 1일이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9년 3월 1일 15일이 발생하고, 2020년 3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41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12.5일이 발생하고, 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38.5일이 발생합니다.

            2021. 01. 05. 1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3.1~19.1.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4.1-19.2.1 부로 1개씩 발생 (최대 11개)

              입사일 기준

              18.3.1~19.2.28 / 19.3.1 15개

              19.3.1~20.2.28 / 20.3.1 15개

              20.3.1 ~20.12.31 / 1년간 근무아니므로 미발생

              =총 41개

              회계연도기준

              18.3.1~18.12.31 / 19.1.1 15*10/12 =12.5개

              19.1.1~19.12.31 /20.1.1 15개

              20.1.1~20.12.31 / 20.1.1 15개 or 16개

              =총 53.5~54.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 내부규정이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명시적 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함.

              2021. 01. 05. 0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개입니다.

                11개+15개+15개 입니다.

                회계연도기준(1.1)으로는 최대 53.5개입니다.

                11개+12.5개+15개+15개 입니다.

                2021. 01. 05. 0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