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주급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급으로 7일을 일하면 익주에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에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항상 늦게 지급하여 제가 문자로 몇 번을 지급 요청하면 그제서야 한 번 씩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주급, 월급을 밀려서 받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퇴사를 한지 일주일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문자로 급여 지급 요청을 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 지급하겠다.', '씻고 오느라 문자를 이제 봤다. 지금 이체하겠다' 라는 문자를 남겼지만 통장을 확인해보니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네요.
얼마 되지 않지만 마지막에 받지 못한 주급만 받길 원하는데 파트타임의 경우 퇴직 시 급여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고, 현재 저의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 내 급여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은 1주를 임금 지급 단위로 보고 1주 간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적어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세요.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