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후 급여를 다음달에 받아야 하나요?
원래 다니고 있던 알바는 이번 달에 일한 급여를 다음 달 25일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2월 달에 일한 급여를 3월 25일에, 3월 달에 일한 급여를 4월 25일에 지급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본래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3월 25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건 괜찮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해당 일자에 2월달과 3월달 일한 모든 급여가 지급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4월 달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임금체불이 된다면 진정을 제기하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께 정확하게 어떤 의견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사장님이 기존 의견대로 2월 달에 일한 급여를 3월 25일에, 3월 달에 일한 급여를 4월 25일에 지급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금 입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3월 25일까지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4월 25일 지급에 대하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3월 25일까지 미지급시 임금체불신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