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퇴직 후 급여를 다음달에 받아야 하나요?
원래 다니고 있던 알바는 이번 달에 일한 급여를 다음 달 25일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2월 달에 일한 급여를 3월 25일에, 3월 달에 일한 급여를 4월 25일에 지급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본래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3월 25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건 괜찮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해당 일자에 2월달과 3월달 일한 모든 급여가 지급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4월 달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임금체불이 된다면 진정을 제기하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께 정확하게 어떤 의견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사장님이 기존 의견대로 2월 달에 일한 급여를 3월 25일에, 3월 달에 일한 급여를 4월 25일에 지급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