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매주 토,일 2일씩 5시간동안 일을 5월부터 7월까지 일하다가 지각해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월급날이 25일이고 월급날 이후 4일 더 출근했던 시급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월급일과는 상관없이 해고로 인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할 임금(월급, 알바비 등) 모두를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알바든, 정규직이든 퇴사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면 사용자에게 건의하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8.12.자정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월급지급일과 관계 없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 +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2025.7.26 + 7.27 2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8.10까지는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현재(2025.8.12)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관계(해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