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후 임금은 한번에 다 받는 건가요?
매월 25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9월 7일까지 일하고 14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 돈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월 월급뿐만 아니라 9월 7일까지 일한 것도 9월 25일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9월 월급은 10월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8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 9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모두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위 2개 월급을 모두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및 9월급여 모두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이므로 9월 월급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