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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따뜻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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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임금은 한번에 다 받는 건가요?

매월 25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9월 7일까지 일하고 14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 돈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월 월급뿐만 아니라 9월 7일까지 일한 것도 9월 25일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9월 월급은 10월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8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 9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모두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위 2개 월급을 모두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및 9월급여 모두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이므로 9월 월급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