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2019년 2월 27일 15일2020년 2월 27일 15일총계 41일2020년 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고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2,100,000÷209=10,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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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벌금 or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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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적으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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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합해서 가입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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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이 불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회사 규정을 근거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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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보험판매원 투잡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측면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므로 직업이 있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친척이 질문자의 명의로 보험판매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질문자는 실업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험판매원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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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나중에 혜택을 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에게 입사시부터 가입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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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무기간 10개월과 휴직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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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사례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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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 지급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바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일정한 기본임금 외에 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실적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실적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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