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제 퇴직금을 찾고 싶습니다

2021. 01. 04. 19:08

업장 오픈때부터 고용주가 저를 사장으로 부르며 같이 2인 구조로 한 업장에서 일은 했지만 법적인 공동대표(여2)가 엄연히 있고 제 자본이 투자된 것도 아니며 무엇하나 제 명의로 된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저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해도 대내외적으로 저를 사장으로 호칭했기에 그만큼 저는 더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3년여만에 퇴사를 했고 정당한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니가 사장이었지 직원이었냐"며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룬게 4개월째 입니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잘 지냈던 정을 생각해 그 지난한 과정이 너무 구차해서 제가 잠시 포기를 했다가 누구보다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던 제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건 아니다 싶어 방법을 찾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 사업주(여)가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저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 이체 내역이 있지만 그 사업장 특성상의 이유로 그때그때 수령한 월급이 다릅니다.

제가 정당한 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외적으로 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정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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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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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질문자께서는 그 중 특히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신 후 근로자성의 증거를 수집하셔서 근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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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로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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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출퇴근 시간의 제약하에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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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세요.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1. 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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