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과 사대보험관련 질문합니다.
a,b 업장 운영중인 사장님 밑에서 알바를 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a업장 명의는 사장
b업장 명의는 사모
저는 b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중인데
2년쯤 되었을때 사장님이 저를 자신 명의 a업장 직원으로 사대보험을 가입 시켰습니다
저는 급여를 주급으로 b업장 사모 명의로 이체를 받아왔습니다
사모님과 주급 정산 시 몇시간 일했다는 톡 내용 남아있고 그거에 반하는 주급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사장님이 다른 가게로 넣어놨고
실 근무 하는 업장은 사모님 업장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사장이 1명이라면 소속과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휘 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장(남자)이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모님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모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증명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사업장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시키는 사업주를 상대로 실제 근무한 시간 대비해서 주휴수당 미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업장의 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인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위법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실제 일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미지급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하고 근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