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속인 사장..편의점 주1회9시간+대타 소등종류가 뭔가요?
처음3개월 알바 후 몇달 쉬다 다시 9개월정도 더 근무했는데, 사장이 처음 3개월때부터 소득신고를 엉망으로 해놨어요..
첫 3개월은 소득금액이 더많아서 수정은했는데,
그만둔 후에 근무한적 없는 달에도 명의도용으로 사장의 다른 개인 ㅈ소기업에 위장취업이돼있네요. 지난3개월 처음일할때도 제앞에 그만둔 다른알바껄 제앞으로 지급한느낌임데 이번에도 다른알바분껄 제껄로 허위등록한거같은데. 당연히 알바비 받은적도 없구요. 일단 이부분도 국세청에서 근무한적없는걸로 수정은 했습니다.
이후9개월 연속 주말1회 9시간 근무했고 한번씩 주2회-16시간남짓 근무했는데 이때 소득종류가 뭔가요?
근무지,소득금액 다 엉망이고 소득종류는 일용근로였는데 지금은 수정된게 프리랜서래요. 알바비는 4대보험가입한걸로? 3.3떼고 받았는데 국세청본인소득확인서는 ‘세후금액+프리랜서’로 기재돼있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도 사장에게 국세청 수정요청 후 따로 조사해보니 사장이 수정을 안했고, 고용,산재 2개가 제앞으로 가입돼있는데, 근무한적 없는 달 포함 근무지가 편의점이 아닌 사장개인사업장으로 가입돼있어서 근무지 근무월 등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인데, 국세청 소득종류랑 관련이 있나요? 잘 모르지만 뭔가 안맞는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과 신고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세무서 및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사장이 신고한 금액대로 반영이 됩니다. 3.3%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