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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랑새200
튼튼한사랑새20023.06.17

사장이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3회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이 대신 근무를 해주셨고, 제가 일하던 시간대에 업장은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사과를 드리며 계속 일할 의사를 밝혔지만 점장이 저를 잘랐고,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영업 불가(이상한건 제가 빠진날도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근무자들의 영업현황이 실시간으로 단톡에 올라오거든요.) 로 인한 손해와 대타 사용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서 증거로 첨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영업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대타사용료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또 수습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나요?

보통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서 패소했을 때 벌금이나 보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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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만으로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엄포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듯합니다. 소송비용을 고려할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소송에 들어가도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손해액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벌금이 없고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경험상 겁만주고 실제 시간이나 비용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