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만둔 직원 노동부 신고와 편의점 주인바뀜
편의점 23년12월26일부로 영업 중단과 새주인 영업중이고 사장만 교채된 안없어진 편의점이고(운영에 금전적힘들어 그만둠)
1년6개월전?2년가까운. 그만둔직원 급여문제는 없었는데 사장이 그만둔 직원한테 돈을 빌린경우라 합니다.직원한테170만원을 못갚는중이라던데 그직원이 최저,주휴,공휴일근무,야간수당(야간수당은 이직원한텐 해당사항없음)등 다른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다같이 신고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1.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2.노동부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3.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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