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대화내용 공개, 험담, 이간질, 유언비어 유포, 차별대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면담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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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된 후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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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신고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를 문제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요에 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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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2018년 5월 15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19년 5월 15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20년 5월 15일 : 16일 연차휴가 발생합계 46일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2018년 1월 1일 : 9일 연차휴가 발생2019년 1월 1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20년 1월 1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21년 1월 1일 : 16일 연차휴가 발생합계 55일3.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도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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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만료로 인한 이사를 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처 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하거나 다른 집을 임차하여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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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진 관련하여 기준연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규정의 내용 전체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승진 소요연수가 4년이라고 할 경우 이 4년은 만 4년을 의미한다고 부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사례의 경우 만 4년이 되려면 2022년 하반기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만 4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인지 별도로 평가를 거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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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노동조건들과 지시할 수 없는 노동조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선택 등 종사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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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과 휴가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시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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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타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별도 발생한 임금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일정한 제약이 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휴업수당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위의 판례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임금상당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100만원-30만원=7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부당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조가 같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휴업수당액수가 70만원이고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사용자는 7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70만원-30만원=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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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크리스마스가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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