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2020. 12. 20. 15:35

아내가 현재 육아휴직 중 입니다.

회사 복직 전에 잠깐잠깐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중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같은

배달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소득이 잡히는것 같은데 해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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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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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예쁜 아이 낳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역 따라 다르지만 점심,저녁에는 1시간 당 2~3건정도 도보로 수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2~3건씩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150만원이 넘지 않을테니 하셔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본래 다니는 회사 측에 상관없는 지 여쭈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운송수단을 바꾸고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해지사유이기 때문에 하셔서는 안됩니다.

      2020. 12. 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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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휴가 시작 전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자영업 포함) 휴가기간 중 이직,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선 만약  육아휴직동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면, 그 발급받는 자체로는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육아휴직 동안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만약 육아휴직기간중에 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법 제72조 (취업의 신고 등)'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기가 힘들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영업)으로 배달일을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신다면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면), 이는 '취업한 상태로'간주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유사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 (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개인 수입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수입이 소규모라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액의 개인수입이 생기면 이를 취업을 한 상태로 간주할 확율이 높으니, 원래 육아휴직의 취지인 육아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은 듯하며, 아르바이트 등을 꼭 하셔야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외주를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해서 상기에 언급된 배달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12. 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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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2020. 12.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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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기준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몇 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12.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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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육아휴직에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미신고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0. 12.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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