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에 단기 알바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중에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햐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택 부업을 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와 별개로

부업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주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소득이 15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외의 부업을 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핻ㄷㅇ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알바를 할 경우 이중

    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기준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소득 수준을 낮추어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