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주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소득이 15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외의 부업을 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핻ㄷㅇ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