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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

근무지는 같은 데 회사가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원청으로 직장이 바뀌면 퇴직금은 따로 계산 하는 건지 아니면 이어서 원청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지는 같고 하는 일도 같은 일 입니다 각 별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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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청과 협력업체는 계약의 주체가 다르므로, 협력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청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입사한 이후부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원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속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합니다.

      근무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하청업체 소속이다가, 소속이 원청으로 바뀌면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협력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청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변경된 원인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직장 변경의 원인이 영업양도, 합병이면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 직장에 새로 취업했다면 근무기간이 연결되지 않으므로 각 직장의 근무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