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다 나가야지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되나요?
제가 목금토일 나가서 딱 15시간 알바를 하는데 저번 달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건가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계약서 상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 2.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3.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이 목, 금, 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것.(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할 것)
2.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일동안 15시간이고, 그 4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4일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주 4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