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 기준이 아니 주 마다 측정 되는 걸로 아는데

한 주 모두 출근해서 15시간 이상 채웠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는 거고

만약 한 주에 하루 쉬어서 15시간 미만이 됐을 때 그 주만 못 받는 거 맞을까요?

한 달 중 하루 빠진다고 주휴수당이 아예 못 받고 그러는 건 아닌 거 맞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3.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그러나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다른주에는 개근한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합의는 근로계약서로 확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추가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주 모두 출근해서 15시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7일)로 독립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한 달 중 특정 주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을 뿐 나머지 주에 개근했다면 해당 주들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주에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라면 특정 주에 지각, 외출, 조퇴 등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독립하여 개근 및 15시간 여부를 산정합니다. 한 달 중 하루 결근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그 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됩니다.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나머지 주들의 주휴수당은 전액 정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 치 주휴수당 전체를 못받는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한 달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독립하여 산정 및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