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시 회사에서 납입금액 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서 기여금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이므로 그 이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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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을(10개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기간이 10개월이므로 일관되게 여기에 부합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분자의 금액과 분모의 기간도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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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조퇴시 제시하신 방법으로 공제하면 무난합니다.2.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15시간에 대해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15×1.5=231.5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31.5=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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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 연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위의 결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결근일수는 44일입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서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40이고, 위의 결근일수 외에는 전부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출근율=(240-44)÷240=0.8166=81.66%출근율 80%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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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연차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해 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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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직 프리랜서를 고용할려구 하는데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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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양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가 필요하므로 출산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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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주휴 대신 주중에 쉬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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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위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는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단 잘못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원인이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경우라면 본사와 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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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연차15개에한해서 다쓰지못하고 퇴직을 할경우 남은연차 처리는 어떡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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