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 해고수당 문의드립니다?
8월부터 근무 했으며 계약기간은 11월말일 까지로
단기근로중입니다
12월은 자동연장이라고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류팀에서 근무중인데 현재 있는 물류팀을 없앤다고 그러네요 30일전에 통보를 안해줘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1. 회사측에서 다른곳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전 해고수당을 요구할수 없나요? 11월 말까지 쓴 계약서는 지금 현재일하는곳 주소ㅣ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 회사를 내놔서 26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일방적인 통보를 오늘 받았다면 28-31일 까지는 임금을 요구할수 없나요?
(실 출근하는날짜는 24일까지입니다)
3. 급여일을 다음달부터 다른날짜에 지급한다 하는데 회사측에서 통보받은건 없고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알게된경우에 원래받는 날짜에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