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포기 동의서에 무언의 강요 및 거절시 불이익?
통상임금 포기 동의서에 거절한 이유로 금년도 진급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급을 일년 연장한 동의서에 허락을했으며 12/31 지급예정 2021년에도 불이익을 당하면 구재할수있는 방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포기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