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거절 후에 연봉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연봉계약이 연봉 삭감의 내용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말에 연봉계약서를 받아보았고 2월초 퇴직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고
3월 중말쯤 퇴사하였습니다.
이럴때 1월 2월 3월 급여를 이전 연봉계약내용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관련된 법/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임금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이고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기존의 계약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1.1.부터 종전의 연봉수준을 적용하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연봉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월 ~ 3월의 급여는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연봉을 동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 연봉조건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을 거부하여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이 아닌 특정액의 연봉액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 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월, 2월, 3월에도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