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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머감각있는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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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제가 최근 이직을 했는데, 한달만에 특별한 제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제 연봉을 약 30% 가량 하향 조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절하였습니다. 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쓰자하셔서 한달만 써놓은 상황인데 저는 당연히 계속 연장하리라 생각했었으나 계약서 상 날짜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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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개대권이 인정된 때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한 달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자동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으면 원칙 복직 및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하였으나 계약서를 매달 단위로 작성하기로 한 경우라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개월 단위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연장할지 말지는 기본적으루 사용자의 재량이며, 근로계획서에 계약 갱신 등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첫 1개월만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기대권 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연봉하향 거절 등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은 이것을 해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