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사유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그 경과를 적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말서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사례의 경우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그 이유를 파악할 목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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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인데 이를 초과할 수 있는 한도시간은 주간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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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와 근로형태간에 규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직일 경우에 시급제나 월급제 중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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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일을 시킨 회사에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근경색과 장시간 근로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에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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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의 두 가지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 불명확합니다. 부정수급 문제로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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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쓰는 도중인데 명절 선물을 안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선물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가 퇴직금 산정시나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실제근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행이나 규정으로 명절 당시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명절선물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사우회비 역시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사우회비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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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횟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그 횟수도 8회에 걸치는 정도라면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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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된 기본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약정근로시간은 43시간(=7×5+8)입니다. 이 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반영하여 1주간의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3+3×0.5+7위에서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7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43+3×0.5+7)÷7×365÷7=193월 최저임금=8,590×193=1,657,870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의 월 최저임금만큼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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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특정 휴업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정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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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전출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사조치에 불응할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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