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cj 올리브영에서 2019년 12월 27일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소정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27일에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제가 12월 5일날 지각을 해서 실근무가 7.4로 되어 있습니다. 주 소정 근무는 주에 15시간 이지만 12월 5일 날 지각을 해서 이 주는 실 근무가 14.90으로 되어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게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퇴직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근로가 1주 14.9시간을 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각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의 근속연수를 가진경우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여야합니다.
실 근로시간에는 출근에 준비시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길겁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14.9+15+15+15)/4=14.975시간입니다.
아래는 소수점 계산과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의 임금계산시 산출된 임금의 소수점 이하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금 계산 및 재해보상시 계산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울러, 1일분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소수점 이하의 처리방법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등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74, 2007.1.5).위 행정해석을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법정 요건 미달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결근하거나 조퇴·지각한 날이 있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지각 등 반영 안함)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