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일 근무 14일 연차사용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7일 입사 2024년 3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3년에 연차 9일 2024년에 연차 5일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 부터 365일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3월 7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29일에 퇴사한다면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일 수와 관련이 없겠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보았을 때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024.3.26.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퇴직금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