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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3일 입사 후 26년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365일 미충족으로 퇴직금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2일 잔여 연차 사용하고, 퇴사일을 2월 2일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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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은 2.3.로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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