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사용 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5년 2월 3일 입사 후 26년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365일 미충족으로 퇴직금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2일 잔여 연차 사용하고, 퇴사일을 2월 2일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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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3일 입사 후 26년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365일 미충족으로 퇴직금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2일 잔여 연차 사용하고, 퇴사일을 2월 2일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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