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사용 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5년 2월 3일 입사 후 26년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365일 미충족으로 퇴직금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2일 잔여 연차 사용하고, 퇴사일을 2월 2일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은 2.3.로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