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이 14일째입니다.
퇴직금 지급 안되면 임금체불진정서 내면 되나요?
그랬을 때 회사 불이익은 있나요?
7년 근무 했는데 올해 2월 회사 사정으로 1개월 다
른 회사로 옮겼다가 다시 회사로 입사 신고 했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 차이가 났을 때 신고하면서
사실대로 이때도 회사에 근무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원래 회사에 계속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니 처벌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하고 나서 14일 이내 급여 등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거친 후 재입사를 한게 아닌 실제 계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업 간 이동으로서 전적에 해당한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