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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머감각있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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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이 14일째입니다.

퇴직금 지급 안되면 임금체불진정서 내면 되나요?

그랬을 때 회사 불이익은 있나요?

7년 근무 했는데 올해 2월 회사 사정으로 1개월 다

른 회사로 옮겼다가 다시 회사로 입사 신고 했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 차이가 났을 때 신고하면서

사실대로 이때도 회사에 근무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원래 회사에 계속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하고 나서 14일 이내 급여 등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거친 후 재입사를 한게 아닌 실제 계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업 간 이동으로서 전적에 해당한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