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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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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가 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해외출국을 거론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일로 3-4주나 회사를 비워야 하는것에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실제 해외영주권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회사가 용인할 경우 무급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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