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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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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를위해 회사의 반려에도 노동자가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출국을 희망했지만, 회사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출국을 강행할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입시 자가격리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3주를 회사를 비우게 됩니다.

바로 해고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번 달 급여에서 출국이 된 시점부터 주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working -day 기준으로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 출국 후 1월 20일까지 자가격리기간 포함하여 자리를 비울경우

금월 급여는 12월 22일까지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working-day인 12월 23일,24일, 28일~31일까지 6일만 급여에서 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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