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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마귀31
견실한사마귀3124.04.24

E-9 외국인 근로자 무단 출국으로 인한 문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연차도 13일이 있는데 13일을 초과해서 갔다온다고 하는경우에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13일이 있는데 비행기표를 보내줬는데 기간은 2개월이상입니다.

현재 회사에 외국인이 없으면 안돌아갈 정도로 외국인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외국인들도 연차가 있든없든 본인 마음대로 본국으로 가고싶은대로 갔다올것이고 그러면 휴가기간이 겹치는 일도 발생하면 새로이 외국인을 충당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남아있는 작업자들이 힘들게 돌가갈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음대로 가지는 못하게 하고싶고 연차 소진이후 일주일정도는 바주는 편이지만 마음대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제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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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 소진 후에는 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3일 이상 무단결근한다면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사용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