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휴가 후 미복귀하여 해고처리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E7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휴가를 요청하여 허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복귀 날짜가 되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해보니
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 퇴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일단을 출근을 해라 얘기 하였습니다.
출근하면 면담을 해보고 다시 일할수 있게 하거나 도저히 힘들경우 사직서를
처리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주일 넘게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해고처리를 하려 합니다.
금일부로 해고 통지서를 카톡으로 통보(현재 실제 거주지 주소 모름)하고 8월 31일자로
해직처리 하려합니다.
차후 문제가 없기 위해서 회사가 다른 조치를 해야 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출입국에 제출하는 퇴직변동사유발생신고서는 8월 31일 이후에 보내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입사일이 7월 3일 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도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휴가 복귀일이 7월 15일이었지만 계속 출근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휴가를 가기위해 출국했던 6월 28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해고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하는 기간 동안이라면 근속기간은 지속 합산 되고 있겠습니다.
해고된 날짜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말했으므로 해고처리할 필요 없이 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