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직원 본가 출국시 퇴직금 및 연차 갯수 처리 여부
외국인 직원이 무급휴가로 본인 나라에 2달정도 다녀왔는데
이경우 퇴직금과 연차갯수는 어떻게 해야되나
삭감 시키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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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에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산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