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휴가작성시 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반차는 반일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일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이므로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는 09:00부터 14:0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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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당시 고령인 촉탁직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해 사업주는 해고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가 없이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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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의 유형(1)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2) 정액수당제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2.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근로형태가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3. 포괄임금제의 효력포괄임금제는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가산임금 계산의 편의(근로시간수를 매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의 회피) 등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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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보험가입 승인과 하수급인확인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 하수급인확인서가 발부됩니다. 하수급인은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는 요건은 아래 참조 법령에 해당해야 합니다.<참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질문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문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와 관련되고, ‘하수급인 확인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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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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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과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사용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휴가는 15일의 휴가와 별도로 보장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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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빨간날 근무에 대해서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국경일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접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로 약속했다고 사업주에게 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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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 관련 단체소송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통휴가제라는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닌바, 단체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한 정도라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휴가 사용일에 대해 연차휴가로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희망퇴직시 차후 퇴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내용과 금품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서약서 내용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즉,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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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사례의 경우는 원청사가 동일한 경우일 뿐이므로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터 미등록 업체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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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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