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2020. 12. 08. 19:25

내년2월말일이면 8년되요 그때 가게 계약기간이끝나서 사장님이 영업장을 정리하실수도있어요 그럼 퇴직금을 정산해야되는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영업장자체를 운영하지않아요 원래근무시간 저녁8시부터4시까지입니다 모든곳이 저녁 9시까지 영업하게되있어서 저희는 가게를 쉬고있어요 이럴경우 퇴직금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일당을 일수로계산해서 월급을 매달 다르게받았어요 2013년3월1일~ 2021년2월28일 가게계약기간종료 제가 지금사장님과 같이일시작했던날짜와 종료날짜입니다 시작은3월1일에했지만 월급날을 15일로변경했구요 1일부터14일까지한건 다받았구요 이런경우도 퇴직금계산을어떻게해야하는건지ㅠㅠ그냥 12월1월2월 월급받은내역으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2021.3.1 전 2월급여, 1월급여, 2020년 12월 급여를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휴업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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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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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쉬고 있는 기간과 쉬고 있던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퇴직 3개월 전부터 계속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였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020. 12.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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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1. 2. 28.까지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 3개월입니다.

         

        2020. 12. 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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