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요식업써빙 5년차입니다 취업하자마자 코로나때문에 10시간근무를 4시간으로 줄여서 거의2년 근무하고 코로나 끝난후에는 기본8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업주가 2시간을 또 줄일려고하는데 제가 6시간일을 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퇴사를해야될것같은데 권고사직사유가 될까요? 업주하고 어떻게 합의를 봐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올해초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8시간근무 1년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들 경우 임금이 20%이상 삭감될 예정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될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나도록 변동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