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확보12일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건에 문의드립니다

2021. 07. 29. 19:33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8월10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10일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이번달 말즈음에 퇴직의사를 밝힐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까지만 할려고 합니다

8월10일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는 다니기 싫으네요

직원이10명 넘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전 주방장이 사람구할수 있게 퇴직하기 보름전에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퇴직의사를 밝히면 사직서를 가지고 올텐데

행여 퇴직금을 안줄려고 꼼수를 부릴지 걱정입니다

사직서에 근로기간은 확실히 확인 해둬야 겠죠?

그리고 변수가 코로나 획진자로 인해 만약2주간 영업을 못한다면 전 퇴직금을 못받나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다음달 8월10일이 1년 입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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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업장

    에서 꼼수를 부린다고 하여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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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영업을 못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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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일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여 영업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영업 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퇴사일 작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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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8월10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10일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올해 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8.9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이번달 말즈음에 퇴직의사를 밝힐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까지만 할려고 합니다

          8월10일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는 다니기 싫으네요

          직원이10명 넘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전 주방장이 사람구할수 있게 퇴직하기 보름전에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퇴직의사를 밝히면 사직서를 가지고 올텐데

          행여 퇴직금을 안줄려고 꼼수를 부릴지 걱정입니다

          사직서에 근로기간은 확실히 확인 해둬야 겠죠?

          2. 사직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가 코로나 획진자로 인해 만약2주간 영업을 못한다면 전 퇴직금을 못받나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다음달 8월10일이 1년 입니다

          3. 영업정지와 무관합니다. 폐업을 해도 지급의무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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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근로기간은 확실히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하루만 모잘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로 사업장 전체가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기간 2주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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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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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말씀하신바처럼 진행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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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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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근로기간은 확실히 확인 해둬야 겠죠?

                    퇴사일을 반드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상 별도정함이 없다면 2주전 통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코로나 획진자로 인해 만약2주간 영업을 못한다면 전 퇴직금을 못받나요?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2021. 07.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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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10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8월 1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

                      영업 정지당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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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안하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8월 10일 이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근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주간 근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1. 07. 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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