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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향제비217
기발한다향제비21721.07.13

퇴직금 한달전 사직의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11개월째 근무합니다

작년8월10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10일이 1년 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싶은데 미련이 없어 8월15일 까지할까 생각중입니다

사직의사를 지금 밝히면 퇴직금 때문에 안줄런지

걱정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라고 할텐데 8월 10일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게 좋을런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면담 과정에서 명확하게 퇴사일자를 밝히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며 해당 일자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이후 회사가 해당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이 해고이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사직서에 기재한 날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만하게 사직일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당 일에 맞춰 사직을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 30일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정확히 명시하여 사직일 관련 분쟁을 예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직일 전으로 해고하는 경우,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정에 진정)하거나, 2)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퇴직금이 발생하는 8월 9일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식업에 11개월째 근무합니다

    작년8월10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10일이 1년 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싶은데 미련이 없어 8월15일 까지할까 생각중입니다

    사직의사를 지금 밝히면 퇴직금 때문에 안줄런지

    걱정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라고 할텐데 8월 10일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게 좋을런지요?
    1. 네. 가능하시면 8.9일 이후, 즉 1년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 전에 해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물론 해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퇴직금 대신 이것을 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까지 가야 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쟁 예방하기 위하여 입사일 기준 만 1년 이후에 통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달전 통보가 맞으며 사직을 강요할수 없습니다만, 퇴직금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10일 이후에 하시는게 퇴직금 수령 측면에서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임박해서 퇴직하겠다고 말하면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년간 근무한 이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에는 실제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면 근로자는 거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퇴사조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1개월(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의 월급일)까지 보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수령울 위하여는 가급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8월 10일 이후를 퇴직일자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할것입니다.

    한달전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사직의사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야 하며,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그 기간전에 퇴사조치할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