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0월 8일이 딱 1년째고 안전하게 퇴직금이랑 연차 발생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인사팀에 10월까지만 할께요 했을때
10/7까지만 하세요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말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했는데, 8일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0월 8일까지 1년을 채우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하루 전인 10월 7일까지만 근무하도록 요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회피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명확히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청구 소송은 가능하므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문자나 이메일로 “10월 8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퇴직서 제출일자도 10월 8일로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더 빨리 퇴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