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영원한개개비257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0월 8일이 딱 1년째고 안전하게 퇴직금이랑 연차 발생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인사팀에 10월까지만 할께요 했을때
10/7까지만 하세요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말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했는데, 8일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더 빨리 퇴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