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강사분께서 매년 오셔서 계약서 작성은 없지만 단발성으로 특강을 진행하셔서 강사료를 지급 받으셨는데요.
최근에 해촉증명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더이상 저희랑은 거래를 하지않겠다라는 증빙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분에 내년에 저희랑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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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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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란 근기법상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받는 이직확인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존에 거래하고 해촉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은 위촉을 해지한다는 의미인데, 해촉증명서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에도 계속 강의를 위촉할 계획이라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가 더 이상 강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