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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숲제비248
털털한숲제비24822.10.27

제가 해고가 맞는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8월 26일 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팀장과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과 이야기 하고 그 뒤로 그 부분을 지키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부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며 11월까지만 일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시고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사직서를 써본적이 없다고 하니 그쪽에서 써줄테니 싸인만 하라고 말이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가 맞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직 개념인건지 궁금하고 그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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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자진퇴사는 모두 다른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주장하시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해고를 주장하려 한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사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날로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짐을 알려드립니다.

    3.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가 아닙니다.(사직서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

    에 따른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고 개념이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사직서에 직접 서명을 하셨다면 사직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또한 예외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