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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

근무지에서 일요일도 근무하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할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고 있는 직종의 업무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요일도 근무하라는데

일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정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구제신청 가능).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청구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근무를 하였는데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접수할때 사용자의 일요일 업무 지시 내역, 질문자님의 출퇴근 기록, 보고, 카톡, 문자, 통화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표, 근무일지, 근무 지시 사항(문자, 카톡 등), 이메일 내역 등으로 충분히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나 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확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로 계약 했는데 5일 만근 후 추가로 일요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출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추가근무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일요일에 작성한 출퇴근기록부, 근태상황 확인 카카오톡이나 메세지, 업무지시 내용 등)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고 해당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