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줍니다.
수당대신 대체휴무를 주는 건데 저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듯이 대체휴무를 줍니다.
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줘도 된다고 항상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만 적혀있고 휴일수당은 안 적혀있고 연장수당이랑 휴일수당이 동일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장수당이랑 별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취업 규칙에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업운영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근무요일을 달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