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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목요일 입사해서 금요일근무하고 일요일도 출근했는데 이경우 일요일근무가 특근처리인가요 아님 그냥 평일근무처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50%이상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평일이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평일에 몇 시간을 근로했든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졌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요일에 휴무일이라면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근처리가 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