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목요일 입사해서 금요일근무하고 일요일도 출근했는데 이경우 일요일근무가 특근처리인가요 아님 그냥 평일근무처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50%이상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평일이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평일에 몇 시간을 근로했든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졌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휴무일이라면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근처리가 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