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직 당시 오전근무로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이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회사 여건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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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인정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지시에 따라 인사업무와 내부사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소한 근로시간×최저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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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가산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인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나 보상휴가 사용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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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데 이전 근무 것 까지 포함하여 중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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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에 실업급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11월 초에 퇴사권유하여 근로자가 12월말까지 다니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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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연봉으로 책정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다고 해서 항상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휴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월급을 책정했다면 월급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감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휴일근로를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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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이고, 이와 같이 확정하지 않은 채 계속 다닐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하게 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날짜기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날짜에 맞추어 그만두게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지만 그 날짜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직 사유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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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전상금수령시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견으로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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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되는직장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법령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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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질문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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