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자 연차개수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데 조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테두리 표시한 4개월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휴가가 어떤 성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가 결근을 의미한다면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급휴가가 결근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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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와 계약자동연장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자동계약연장 조건이 없는데 기다리면 계약 연장이 된다는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계약연장을 해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익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에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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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를 더 해야 하고 최종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전 보험기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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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한 것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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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 연장의지 표명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쪽이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그런데 회사 대표와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실업급여 문제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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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의 사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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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있지만 임금은 아니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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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급여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해석>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 일·숙직근로(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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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도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와 차이가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근로계약 변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건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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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최저시급)의 사유로 가능하다는데 제가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있습니다.시급=월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800,000÷243=7,407원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입니다.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인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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