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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무급교육이라는게 되는건가요...

제가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용 전 이야기 하더군요 교육을 3일동안 실시 할 것인데 무급이라고요.. 하루 이틀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을 방지하기 위함 일 뿐이니 너가 정직원이 되면 알아서 챙겨준다는 식으로 꼬드겼습니다 일도 구하기 힘든터라 정말 챙겨주겠지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교육 3일이라고 해도 사람없는 타임에 가서 3-4시간 하고 오는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일 내내 오후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했습니다. 8시간이요.. 심지어 교육을 받은 것이라곤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노동만 죽어라 하고 왔습니다. 20일부터 근무시작으로 합의봤는데 어쩐지 18일날 당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를 일찍 부른 이유가 본사에서 물품검사를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운영을 교육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물품 5천개를 죽어라 날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3일 총 24시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매장을 보게 하고 사장은 외출을 계속 했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 1시간 더 연장시켜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 없으니 모르거나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심각하게 갈구셨습니다. 하다하다 제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왜 시켜놓고 화를 내시는건지 모르겠다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대망의 근로계약서 작성 때 기어이 터졌습니다. 거기다 박제를 했더군요... 교욱 3일은 무급이라고 말입니다.. 제 24시간의 노동의 댓가를 받게 도와주세요. 요약) 1.근로계약서에 박제시킨 3일 무급을 무효시키고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따로 사장님이 벌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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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만으로도 이미 해당 사안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시간으로써 임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근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사용자에 의해서 강제되는 교육, 인수인계라면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을 무급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