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는 곳에서 본점에 가서 교육 받고 오라고 해서 교육을 총 3시간 30분 받고 왔는데 이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서 이제 손님이 없다고 짤렸습니다.
일한 돈은 다 받았지만 처음 알바 면접 보러 간 날에 본점에 가서 교육 받고 와야된다고 교육 받고 오시면 출근하자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본점에 가서 3시간 30분동안 교육(제조 방법, 들어가는 재료, 손님 응대 등등 )받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알바비를 받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어요. 알바도 마감하다가 늘 적어도 10분에서 20~30분은 더 일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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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교육시간도 교육비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 시간으로 해석하하기 때문에, 알바채용후 교육을 위한 시간에 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